부산광역시 ·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영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