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전화·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생애주기

공영장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1. 1.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1.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공영장례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