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전화·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공영장례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 1.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1.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공영장례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