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남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임신 · 출산, 청년
지원 대상
- 2024.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