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