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는 청년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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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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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청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