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선정 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 신청 방법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