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지역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지역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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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