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