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달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사망위로금 지급(20일 이내)
달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달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