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