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광주광역시 ·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무료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총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