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청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