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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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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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청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