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의성군

축산업구조개선

축산업구조개선은 환경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환경축산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축산업구조개선 — 지원 대상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축산업구조개선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