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울진군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은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진찰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 지원 대상

  1. 1.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선정 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지원 내용

  1. 1.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 신청 방법

  1. 1.대상자 : - 6세 미만<개정 2023.5.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2. 기초진료비의 신청 -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3.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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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