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는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지원 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영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