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상주시
상주시 효도수당
상주시 효도수당은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상주시 효도수당 —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상주시 효도수당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