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상주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상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상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