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고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