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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경산시 거주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경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

선정 기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령자(사망 시)

지원 내용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ㅇ 사망위로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참전)자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