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