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경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