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E-mail·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문화 정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E-mail, 우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3.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 기준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3.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4.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
- 1.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 2.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하동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하동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