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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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