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1.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3.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4.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