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1.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 3.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4.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