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거동불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생애주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