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