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축산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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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