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창녕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원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2)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3)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2)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3)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