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25년기준: 20,160원)이하인 세대주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