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환경위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환경위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