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녕군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가 아동·영유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청소년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창녕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녕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