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