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양산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우편·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우편, 방문
생애주기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