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농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축산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산청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산청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