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산청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년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신청 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산청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산청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