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김해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공동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공동주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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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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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김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해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