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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김해시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전화
생애주기
아동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청접수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양육보조금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해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해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