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고성군

재해구호

재해구호는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재해구호 —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지원 내용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