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고성군

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영유아, 아동

가정위탁아동보호비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 신청 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