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거창군

화장장려 보조

화장장려 보조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화장 문화 장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화장장려 보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화장장려 보조 —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거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