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저소득틈새지원사업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 내용
- 1.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저소득틈새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