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 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