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납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납세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 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납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