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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세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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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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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애주기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1.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1.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1.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1.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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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