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