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제시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