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청년아동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청년아동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이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이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청년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