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가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