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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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 지원 대상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취약계층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