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성시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